F-2 거주비자 점수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점이 필요한가요?
답변
F-2 거주비자 점수제는 총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체류기간 등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상세 설명
F-2 거주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2 비자의 종류:**
• F-2-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F-2-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F-2-3: 난민인정자
• F-2-4: F-5 자격자의 동반가족
• F-2-5: 투자자
• F-2-7: 점수제
점수제(F-2-7)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필요 조건
**기본 자격 요건:**
1. **체류 자격**
다음 중 하나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E-1~E-7 (취업비자)
• D-8, D-9 (기업투자, 무역경영)
• D-10 (구직비자)
2. **최소 점수**
총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획득
3. **소득 요건**
전년도 GNI(국민총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신청 시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소득증명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 TOPIK 성적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학위는 한국 교육부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점수 계산 시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자주 하는 실수:**
• 소득 계산 시 세전/세후 혼동
• 체류기간 계산 시 출국 기간 미차감
• 학력 인증 누락
• 가점 항목 증빙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