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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영주2025.01.18

F-5 영주비자 신청 시기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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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5 영주비자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F-5 영주비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도를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 비자 소지자는 3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절차:** **1단계: 자격 확인 (신청 전)** • 체류기간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 한국어 능력 확인 • 품행 요건 확인 **2단계: 서류 준비 (2-4주)** • 모든 필요 서류 수집 • 최신 서류로 준비 (3개월 이내) • 번역 및 공증 (필요시) **3단계: 신청 (1일)** •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서류 제출 및 접수 • 수수료 납부 (30만원) • 접수증 수령 **4단계: 심사 (2-4개월)** • 서류 심사 • 신원 조회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 필요시 면접 **5단계: 결과 통보** • 승인 시: 영주증 발급 • 거부 시: 거부 사유 통지 **6단계: 영주증 수령**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영주증 수령 • 외국인등록증 반납

필요 서류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증명사진 (3.5cm x 4.5cm) 2매 • 수수료 (30만원) **2. 체류 증명** •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체류지 입증 서류 **3. 소득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경우) **4. 한국어 능력** • TOPIK 성적표 (4급 이상) •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5. 품행 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 납세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 증명 • 건강보험 가입 증명 **6. 기타**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주거 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시기

**F-5 영주비자 신청 가능 시기:** **1. 일반 영주자격 (F-5-1)** •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 • 체류자격: E-1~E-7, D-8, D-9 등 • 연간 소득: GNI 대비 일정 수준 이상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2. 거주(F-2) 자격자 (F-5-5)** • 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점수제 80점 이상 유지 • 연간 소득: 전년도 GNI 이상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3. 투자자 (F-5-2)** • 5억원 이상 투자 • 5명 이상 한국인 고용 • 3년 이상 사업 운영 **4. 특별공로자 (F-5-3)** • 국가에 특별한 공로 • 법무부장관 인정 **5. 결혼이민자 (F-5-6)** • F-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 혼인 관계 유지 또는 자녀 양육 중 • 생계 유지 능력 **6. 부모 초청 (F-5-7)** • 자녀가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 60세 이상 • 자녀의 초청 및 부양 능력

주의사항

**주의사항:** **체류기간 계산:** • 출국 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 연간 출국일수가 많으면 불리 • 계속 체류의 의미: 중단 없이 합법적 체류 **소득 요건:** • 전년도 소득 기준 •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어야 함 **한국어 능력:** • TOPIK 4급 이상 권장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도 인정 • 60세 이상은 면제 가능 **품행 요건:** • 세금 체납 없어야 함 • 범죄 경력 없어야 함 • 4대보험 성실 가입 • 교통법규 위반도 영향 **거부 사유:** • 소득 부족 • 체류기간 부족 • 한국어 능력 미달 • 세금 체납 • 범죄 경력 • 잦은 출국 **영주권의 장점:**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취업 제한 없음 • 사회보장 혜택 • 가족 초청 가능 • 10년마다 갱신 **영주권 취소 사유:** • 1년 이상 한국 출국 • 중대한 범죄 • 허위 서류로 취득 • 국가 안보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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