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비자 신청 가능 시기:**
**1. 일반 영주자격 (F-5-1)**
•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
• 체류자격: E-1~E-7, D-8, D-9 등
• 연간 소득: GNI 대비 일정 수준 이상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2. 거주(F-2) 자격자 (F-5-5)**
• 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점수제 80점 이상 유지
• 연간 소득: 전년도 GNI 이상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3. 투자자 (F-5-2)**
• 5억원 이상 투자
• 5명 이상 한국인 고용
• 3년 이상 사업 운영
**4. 특별공로자 (F-5-3)**
• 국가에 특별한 공로
• 법무부장관 인정
**5. 결혼이민자 (F-5-6)**
• F-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 혼인 관계 유지 또는 자녀 양육 중
• 생계 유지 능력
**6. 부모 초청 (F-5-7)**
• 자녀가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 60세 이상
• 자녀의 초청 및 부양 능력
주의사항
**주의사항:**
**체류기간 계산:**
• 출국 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
• 연간 출국일수가 많으면 불리
• 계속 체류의 의미: 중단 없이 합법적 체류
**소득 요건:**
• 전년도 소득 기준
•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어야 함
**한국어 능력:**
• TOPIK 4급 이상 권장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도 인정
• 60세 이상은 면제 가능
**품행 요건:**
• 세금 체납 없어야 함
• 범죄 경력 없어야 함
• 4대보험 성실 가입
• 교통법규 위반도 영향
**거부 사유:**
• 소득 부족
• 체류기간 부족
• 한국어 능력 미달
• 세금 체납
• 범죄 경력
• 잦은 출국
**영주권의 장점:**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취업 제한 없음
• 사회보장 혜택
• 가족 초청 가능
• 10년마다 갱신
**영주권 취소 사유:**
• 1년 이상 한국 출국
• 중대한 범죄
• 허위 서류로 취득
• 국가 안보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