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2026.03.10
E-7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더함께행정사
조회 3,245
E-7 특정활동비자는 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서 취업할 때 발급됩니다. 2026년부터 심사 강화 및 서류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최저 연봉 기준 상향: GNI 80% → 85%로 조정 (2026년 GNI 기준 약 3,800만 원 이상)
- 학력·경력 공증 강화: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인증 필수 국가 확대
- 전자 심사 도입 확대: 하이코리아 온라인 접수 기업 범위 확대
E-7 비자 신청 대상 직종 (주요)
E-7-1
특정직업 기술자
기계·전기 엔지니어
E-7-2
IT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E-7-3
숙련기능공
조선 용접, 뿌리산업
E-7-4
일반 전문직
회계사, 법률 전문가
E-7-5
연구직
R&D 연구원
E-7-6
의료·바이오
의사, 간호사(일부)
필수 제출 서류
2026년 3월 기준 (신규 신청)
01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신청서하이코리아 또는 대사관 접수
02
여권 원본 및 사본유효기간 1년 이상 잔여 권장
03
표준규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04
고용계약서한국 고용주와 체결, 연봉·직무·기간 명시
05
최종학력 졸업·학위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인증 (국가별 상이)
06
경력증명서전 직장 발급, 3년 이상 경력 필요 직종 해당
07
자격증 사본 (해당자)해당 직종 전문 자격증 공증 첨부
08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 기업 제출
09
고용 기업 재정 서류최근 2년 재무제표 또는 세금납부확인서
10
수수료단수 60,000원 / 복수 90,000원~
신청 절차
01
고용주(기업)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고용 기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온라인 or 방문)
0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약 1~2주)
법무부 심사 후 발급, 번호 외국인에게 통보
03
외국인이 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여권, 서류 지참하여 한국 대사관 방문
04
비자 수령 후 입국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신청 필수
2026년 심사 강화 주의사항
- 허위 학력·경력 서류 제출 시 비자 영구 거부 및 형사 처벌 가능
- 연봉 기준 미달 시 보완 자료 제출해도 승인 어려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
- 고용 기업의 재정 불건전 이력 있을 경우 거부율 높음 (체불 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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