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2026.03.05
E-9 비자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및 2026년 쿼터 안내
더함께행정사
조회 2,187
E-9 비전문취업비자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발급됩니다. 2026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도입 쿼터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면서 절차와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E-9 도입 쿼터
17만 명
총 쿼터
9만 명
제조업
3.2만 명
농·축·어업
4.8만 명
건설·서비스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
01
사업주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 이상)
워크넷(www.work.go.kr)에 구인 공고 후 내국인 채용 불가 확인서 수령
0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자 명부에서 선택
03
근로계약 체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임금, 근무지, 근무기간 명시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약 1~2주 처리
05
외국인 본국에서 비자 수령 후 입국
비자 수령 후 입국. 입국 후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신청 (90일 이내)
06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입국 후 3일 이내 취업교육 20시간 이수 의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기관)
고용허가제 가능 업종
제조업 (상시 300인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숙박 일부)
농업·축산업
어업 (연근해·양식)
냉장·냉동 창고업
체류 기간 및 연장
| 구분 | 기간 | 비고 |
|---|---|---|
| 최초 체류 기간 | 3년 | 근로계약 기간 내 |
| 재고용 연장 | 1년 10개월 | 사업주 재고용 신청 시 |
| 숙련기능인력 전환 | 최대 10년 이상 | E-7-4로 변경 가능 |
| 귀국 후 재입국 | 1개월 이상 출국 후 가능 | 동일 고용주 우선 |
송출국가별 주의사항 (2026년 기준)
- 16개 송출국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없이는 명부 등재 불가
- 2026년부터 캄보디아·미얀마 명부 일부 재개 (국내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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