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방문취업2026.02.28

H-2 방문취업비자 연장 신청 방법 (2026년 개정)

더함께행정사
조회 2,967

H-2 방문취업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중국·구소련 지역)에게 발급됩니다. 2026년 개정법 시행으로 연장 절차 일부가 간소화되었고, 특정 조건을 갖추면 F-4 또는 F-2 비자로의 전환도 용이해졌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사항

  • 총 체류 기간 확대: 최대 5년 → 특정 요건 충족 시 10년 이상 체류 가능 (F-2 전환 연계)
  • 자진 귀국 혜택 강화: 만료 전 자진 귀국 시 재입국 우선 순위 부여
  • 하이코리아 온라인 연장 확대: 대부분의 연장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H-2 비자 체류 구조

최초 체류 기간
3년
입국일 기준
1회 연장 기간
최대 2년
조건 충족 시
총 누적 체류
최대 5년
자진귀국·재입국 시 리셋

연장 신청 필요 서류

01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 비치
02
여권 원본잔여 유효기간 확인
03
외국인등록증 원본
04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현재 취업 중인 경우
0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 증명
06
범죄경력 없음 서약서(해당 시)일부 사무소 요구
07
수수료60,000원

연장 거부 주요 사례

불법 취업 또는 허가 외 업종 취업 이력 (가장 많은 거부 사유)
과거 출국 명령·강제 퇴거 처분 이력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이력
체류 기간 만료 후 신청 (이미 불법 체류 상태)
성실 취업 + 건강보험 납부 + 범칙금 없음 → 연장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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