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변경2026.02.15
유학비자(D-2)에서 취업비자(E-7)로 자격 변경 가이드 (2026)
더함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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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에 성공하면 D-2 → D-10 → E-7 경로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구직비자(D-10) 활용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2026년 변경 경로 (권장)
D-2 유학비자→D-10 구직비자 (최대 2년)→E-7 취업비자
* D-10 기간 중 구직 활동 및 인턴십 가능. 2026년부터 D-10 체류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변경 가능 조건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 또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취업 기업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예정
고용주가 한국 내 정식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점수제 해당 직종: 70점 이상 (2026년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D-10 발급 제한 가능
불법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E-7 변경 거부 가능
D-10 구직비자 활용법
D-10 체류 기간
- 최초 발급: 6개월
- 연장 가능: 최대 2년 (2026년 개정)
- 인턴십·아르바이트 제한적 허용
D-10 기간 할 수 있는 것
- 취업 박람회 참가 및 구직 활동
- 단기 인턴십 (허가 후)
- 어학 능력 향상 (TOPIK 응시)
필요 서류 (D-2 → E-7 직접 변경)
01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02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03졸업증명서 (국내 대학교 발급)
04고용계약서 (한국어 및 외국어 병기)
05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기업)
06기업 재정 증빙 서류
07E-7 점수제 해당 시 자기평가서
08수수료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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