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방문취업2026.01.20

H-2 비자 취업 가능 업종 및 사업장 변경 안내 (2026)

더함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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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는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 업종과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H-2 취업 허용 업종

제조업

  • 식품 제조
  • 섬유·의류 제조
  • 가구 제조
  • 플라스틱 제조
  • 기타 소규모 제조

건설업

  • 일반 건설 (일부)
  • 전기 공사
  • 설비 공사
  • 인테리어·도장

서비스업

  • 음식점·식당 주방 보조
  • 가사 서비스
  • 청소·위생 서비스
  • 숙박 시설 관리

농·어업

  • 농업 작물 재배
  • 축산 농가 보조
  • 연근해 어업
  • 양식업 보조

H-2로 취업 불가 업종 (위반 시 비자 취소)

전문직 사무직 (회계, 법률)
금융·보험 관련직
의료·약사 관련직
유흥업소 모든 직종
사행산업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직

사업장 변경 규정

자유 변경 횟수
제한 없음
단, 동일 허용 업종 내 변경
신고 기한
14일 이내
변경 후 출입국 신고 의무
업종 변경
불가
허용 업종 외 변경 시 자격 취소

사업장 변경 신고 절차

01

새 사업장 취업 결정

허용 업종 내 새 사업장 결정. 근로계약서 작성

02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신고

취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www.hikorea.go.kr 신고 가능

03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제출

04

확인증 수령

신고 완료 확인 후 정상 취업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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