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2026.01.15
E-9 비자 사업장 변경 신청 방법 및 2026년 개정사항
더함께행정사
조회 2,198
E-9 비자 소지자의 사업장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사업주 귀책 사유 시 사업장 변경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변경 횟수 제한 예외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사항
- 사업주 귀책 사유 확대: 임금 체불, 폭언·폭행, 산업재해 방치 등 → 변경 횟수 미산정
- 대기 기간 단축: 최대 대기 기간 3개월 → 2개월로 축소 (2026년 하반기 예정)
- 온라인 신청 전면 확대: 모든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이코리아에서 처리 가능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 (2026년 기준)
| 체류 기간 | 최대 변경 횟수 | 비고 |
|---|---|---|
| 최초 3년 | 3회 | 단, 사업주 귀책 사유는 횟수 미산정 |
| 재고용 1년 10개월 | 2회 | 재고용 연장 기간 내 |
| 귀책 사유 변경 | 횟수 제한 없음 | 체불·폭행·산재 등 입증 시 |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
01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
사유: 고용허가서 만료, 사업주 폐업, 체불, 폭행, 산재 방치 등 (사유에 따라 횟수 산정 다름)
02
고용센터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or 워크넷 온라인 신청. 새 사업장 구직 지원 요청
03
구인·구직 매칭
고용센터 연계 구인 기업 중 선택. 직접 구직 시 60일 이내 새 사업장을 결정 필수
04
새 고용허가서 발급
새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 후 외국인에게 통보
05
출입국 사무소 변경 신고
새 사업장 취업 후 14일 이내 출입국에 체류지 신고 변경
사업주 귀책 사유 인정 서류
임금 체불
노동청 진정서 접수 확인서 또는 체불 확인서
폭언·폭행
경찰 신고 접수증 또는 진단서
사업장 폐업
폐업 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산업재해 방치
근로복지공단 산재 접수 확인서
중요 주의사항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60일 이내에 새 사업장을 결정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 새 사업장도 반드시 고용허가제 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변경 횟수 초과 시 추가 변경 불가 → 체류 기간 만료 후 귀국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복잡한 취업비자 서류와 절차, 더함께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정확한 안내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서류 검토
필요 서류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여 반려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일정 관리
비자 만료일, 연장 신청 기한을 미리 알려드려 불법체류 위험을 막습니다.
1:1 맞춤 상담
개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전화: 010-4204-5446 (문자 신청 가능) | 이메일: kbsembly@naver.com
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