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생활체류 관리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방법
체류 관리2025.01.15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방법

더함께행정사
조회 1,567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취업해야 하며, 미허가 취업은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취업 시간

주 20시간
학기 중 최대 허용 시간
무제한
방학 중 (전공 관련 취업)

신청 자격 조건

D-2(유학) 또는 D-4(어학연수) 비자 소지자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 (D-2 비자 기준)
GPA 2.0 이상 또는 출석률 70% 이상
국내 대학 정규 과정 재학생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신청 방법 및 절차

01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www.hikorea.go.kr 접속 → 로그인 →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선택

02

필요 서류 업로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스캔 파일 첨부

03

수수료 납부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없음, 방문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 발생

04

심사 및 허가증 발급

약 1~2주 내 결과 통보, 허가증은 하이코리아에서 출력 가능

05

취업 활동 시작

허가증 수령 후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취업 가능

허가 가능 업종

카페·음식점 서빙
편의점·마트 계산원
학원 보조 강사
배달·물류 보조
통역·번역 보조
외국어 과외·튜터링
호텔·숙박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
단순 사무 보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비자 취소 + 강제 출국
  • 주 20시간 초과 근무 → 허가 취소 및 처벌 가능
  • 유흥업소, 사행 행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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