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관리2025.01.15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방법
더함께행정사
조회 1,567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후 취업해야 하며, 미허가 취업은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취업 시간
주 20시간
학기 중 최대 허용 시간
무제한
방학 중 (전공 관련 취업)
신청 자격 조건
D-2(유학) 또는 D-4(어학연수) 비자 소지자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 (D-2 비자 기준)
GPA 2.0 이상 또는 출석률 70% 이상
국내 대학 정규 과정 재학생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신청 방법 및 절차
01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www.hikorea.go.kr 접속 → 로그인 →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선택
02
필요 서류 업로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스캔 파일 첨부
03
수수료 납부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없음, 방문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 발생
04
심사 및 허가증 발급
약 1~2주 내 결과 통보, 허가증은 하이코리아에서 출력 가능
05
취업 활동 시작
허가증 수령 후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취업 가능
허가 가능 업종
카페·음식점 서빙
편의점·마트 계산원
학원 보조 강사
배달·물류 보조
통역·번역 보조
외국어 과외·튜터링
호텔·숙박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
단순 사무 보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허가 없이 취업하는 경우 → 비자 취소 + 강제 출국
- 주 20시간 초과 근무 → 허가 취소 및 처벌 가능
- 유흥업소, 사행 행위 관련 업종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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