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생활체류 관리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안내
체류 관리2025.01.10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안내

더함께행정사
조회 1,023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ARC: Alien Registration Card)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신규 발급 대상

  •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외국인
  • D-2 유학비자, D-4 어학연수비자 소지자
  •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의무

신청 기한

90일
입국일로부터 이내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비자 연장 불이익

신규 발급 필요 서류

01
외국인등록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02
여권 원본현재 체류자격(비자) 포함
03
사진 1매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04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대학교 또는 어학원 발급
05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배정확인서
06
수수료30,000원

분실 시 재발급 방법

01

경찰서 분실 신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 후 신고서(분실신고 확인서) 수령

02

재발급 서류 준비

여권 원본, 사진 1매, 분실신고 확인서, 수수료 30,000원 준비

03

출입국사무소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접수

04

재발급증 수령

약 3~7 근무일 후 수령 (우편 수령 가능)

외국인등록증 활용 범위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시간제 취업 신청
건강보험 가입
주소 변경 신고
각종 정부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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