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생활체류 관리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체류 관리2025.01.05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더함께행정사
조회 1,345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미가입 시 체류 연장 및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무 가입 대상

국내 대학교(전문대 이상)에 재학 중인 6개월 이상 체류 예정 외국인 모두 해당됩니다. D-2, D-4 비자 소지자 포함. 직장을 통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제외.

보험료 기준 (2025년)

평균 월 보험료
약 60,000~90,000원
소득·재산 기준 부과
최저 보험료
약 39,000원/월
최저 부과 기준 적용 시
경감 대상
50% 경감 가능
대학별 협약 체결 시

가입 방법

01

학교 국제처/유학생지원팀 확인

대학교 국제처에서 단체 가입 대행 여부 먼저 확인. 대부분의 대학이 자동 처리.

02

직접 가입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신청

03

서류 제출

외국인등록증, 여권, 재학증명서 제출

04

보험료 납부

매월 25일 기준 납부. 미납 시 가입 취소 및 비자 심사 불이익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병원 진료비 70% 지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 30%
입원 시 최대 80% 지원
처방 약품 지원
검진 서비스 무료
치과·한방 일부 지원

보험료 경감 방법

  • 장학금 수혜자: 소득 자료 제출 시 경감 가능
  • 학교 협약: 학교와 건보공단 협약에 따라 50% 경감 적용 학교 확인
  • 저소득 유학생: 소득 자료 제출 시 추가 경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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