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관리2025.01.01
유학 중 주소 변경 신고 방법
더함께행정사
조회 543
유학 중 기숙사 이사, 자취방 이동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3가지
가장 편리
온라인 신고 (권장)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 로그인 → 외국인등록 주소변경 신고
원본 서류 제출
출입국사무소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 사전 예약 권장. 신분증 지참 필수.
일부 허용
주민센터 경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음.
필요 서류
01
외국인등록증 원본주소 변경 후 뒷면에 새 주소 기재됨
02
여권 원본신분 확인용
03
새 주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배정확인서
04
주소 변경 신고서하이코리아 또는 사무소 비치 양식
주소 변경 신고가 중요한 이유
공문서·통지서 수령
비자 심사 결과, 출입국 관련 공문이 등록 주소로 발송됩니다.
비자 연장 심사 필수
비자 연장 시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면 심사 불이익 가능.
건강보험 청구
건강보험 청구 및 환급 처리에 현 주소가 사용됩니다.
금융 서비스 이용
은행 계좌, 카드 발급 시 등록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 안내
- 신고 미이행 또는 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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